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에 따라 의약외품에서 전환되는 품목과 신설되는 품목의 절차, 정비, 심사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화장품 정책 설명회’가 개최, 화장품법 개정 내용·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 전환 절차·심사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화장품 전환대상 화장품법에 의거한 기능성 화장품은 종전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이외에 △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갈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의약외품에 포함됐던 염모제, 탈염·탈색제, 제모제, 탈모방지제, 욕용제 중 여드름 완화제품 등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되고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완화와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제품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신설된다. 의약외품에서 화장품으로의 전환 전환 시기는 올해 5월 29일 이전에 의약외품으로 허가 또는 신고된 품목이 5월 30일자로 기능성 화장품 또는 일반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http://www.mfds.go.kr)가 '2017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화장품 분야로는 ▲샘플화장품 사용기한·제조번호 표시 의무화(2월) ▲기능성 화장품 범위확대(5월)가 포함됐다. 화장품 사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소용량(10ml 또는 10g 이하) 화장품과 샘플 화장품의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간 표시를 의무화한다. 지금은 명칭, 상호, 가격만 적도록 돼 있다. 프리미엄 화장품 육성을 위해 5월부터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염모, 탈색‧탈염, 아토피성 피부에 보습 등 7종을 추가해 총 10종으로 확대한다. 염모, 탈염·탈색, 제모, 탈모방지 등 4종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된다. 피부에 보습을 주는 등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 개선,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건조함 등 방지, 손상된 피부를 보호하여 튼살 등 피부 갈라짐 개선 등 3종은 새롭게 추가된다. 기존 기능성 화장품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3종류였다.